[공지] SLPT 동아리 회칙
- 날짜
- 2007.08.06
- 조회수
- 173
- 학술부장
- 분류 : 기타
S.L.P.T 총 회칙 ( 선 린 대 학 물 리 치 료 과 )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은 “S.L.P.T(sunlin physical therapy)"이라 한다. 이하 본 회라 함. 제 2조: 본 회의 회원 구성은 선린대학 물리치료 과 S.L.P.T에 가입한 재학생으로 한다. 제 3조: 본 회는 순수 학술 동아리로서 동아리 활동을 통한 물리치료 학습과 타 대학과의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통한 자아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본 회는 제 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학술부장, 총무, 각 업무 국 조장으로 구성며 업무 국 : BOA(정형계), BOS(신경계), OOPS(영어) 제 5조: 본 회는 2007년 3월 2일로 창립일로 한다. 제 2장 회원 제 6조: 본 회는 정회원, 명예회원, 신입회원, 지도교수로 구성한다. 1항. 정회원: 본회에 가입일로부터 1개월간의 유보기간을 거친 후 임원단 회의에서 확정된 회원 2항. 명예회원: 정회원으로서 졸업한 회원 3항. 신입회원: 본 회에 가입하여 유보중인 회원 5항. 지도교수: 본교, 본과의 학과장교수님으로 한다. 제 7조: 권리와 의무 1항. 정회원은 발언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항. 회원은 출석의 의무를 가진다. 3항. 회원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모든 회원은 임원회의의 결정을 반드시 라야 한다. 4항. 정회원은 매 학기마다 세미나에 1회 이상 참가 의무를 가진다. 5항. 정회원은 매 학기마다 학습성과를 발표하거나, 전 학습성과를 발전 시켜야 한다. 제 8조: 규제 1항. 회원으로서 활동에 소홀히 하는자. 2항. 특정한 사유 없이 본 회의 활동에 참석하지 않은 자 3항. 상기 사항에 해당된 자는 임원회의에서 각 3회의 경고를 준다. 4항. 3차 경고 후 불 응시는 임원회의에서 본 회에서 제명한다. 제 3장 입회와 탈퇴 제 9조: 입회시기는 본 동아리에서 정하는 회원모집 기간에 물리치료과 1학년을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조: 탈퇴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제 4장 임원 제 11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학술부장, 총무, 각 업무 국 조장 1명으로 구성한다. 제 12조: 임원은 정회원 및 재학생으로 본회에 등록된 자로 한다. 제 13조: 각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항. 회장: 본 회를 대표하며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학술부장을 보좌하며 학술부장의 부재 시 학술부장의 업무를 대신한다. 3항. 총무: 본 회의 제정 및 경리사무를 담당한다. 4항. 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본 회의 모든 제반 업무를 기록한다. 5항. 각 업무 국 조장: 정기교육테스트 및 교재편집, STUDY, 세미나의 주제 결정/자문/평가를 한다. 제 14조: 학술부장, 총무, 각 업무 국 조장은 2,3학년 정회원으로 한다. 제 15조: 임명 1항. 학술부장은 선거에 의한다. 2항. 총무, 각 업무 국 조장은 학술부장이 임명한다. 제 16조: 임기 1항. 학습부장, 총무, 각 업무 국 조장은 제1차 정기총회로부터 익년 제 1 차 정기총회까지 1년으로 한다. 2항. 학습부장의 유고 시에는 총무, 각 업무 국으로 학습부장을 대리한다. 3항. 전임기간이 1학기 이상일 때에는 보궐선거로 한다. (기타임원은 제 15조에 의한다.) 4항.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 5장 회 의 제 17조: 정기총회 1항. 1달에 1회(매달 말)에 실시하며 이는 회장이 소집하여 재적인원(정회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인원 2/3로 결의한다. 2항. 업무와 권한 1. 해당 학기의 전반적인 예산, 활동 계획을 보고한다. 2. 전기의 결산을 보고한다. 3. 정회원 인증 및 회원 제명 4. (학기 시작 정기총회): 학습부장, 총무, 각 업무 국 조장 임원진 선출. 5. (학기 말 정기총회): 전 학기 보고 및 다음 학기 계획발표. 제 18조: 임시총회 1항. 학습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원회의의 동의를 얻어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인원 1/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인원 1/2이상으로 결의한다. 제 19조: 임원회의 1항. 임원회의는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2항. 임원회의는 학술부장의 요구나 임원1/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한다. 3항. 정기회의는 매주 1회로하며, 그 시기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6장 재정 제 20조: 재정 1항. 본 회의 재정은 본과 학생회비, 본교 교비, 찬조금,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2항. 재정 사용은 총무가 담당하고 매달 10일에 보고한다. 3항. 본 회의 학습을 위해 기자재구입비를 의무화 한다. 제 7장 선거 제 21조: 선거일은 제 1차 정기총회 개최일로 하고, 투표로 선출한다. 제 22조: 제 1차 정기총회참석자중 2/3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제 23조: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24조: 보궐선거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 1조(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한다. 제 2조(인수인계) S.L.P.T 임원진들은 임기 1개월 전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차기 임원진들에게 인수인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