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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06.05.22
- 조회수
- 1305
- 물리치료과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반대 명분없다" 권병욱 회장 (경기도 물리치료사회)
"관행적으로 의사의 물리치료 처방에 의해 업무를 수행해 왔고 이를 근거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데 이를 대안없이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권병욱 경기도 물리치료사회 회장은 메디케이트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특별시 의사회가 김선미 의원의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대 성명을 발표한다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권 회장은 우선 "우리 물리치료사들는 의료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의사와의 법률관계는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제1조의 지도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며 "40여년 이상 의사의 지도방법은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누구나 다아는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처방을 통해 지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 만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문화된 규정를 정리하고 현실에 근거한 것인 만큼 의료계의 반대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이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회장은 "서울시의사회가 반대의견의 근거로 제시한 1996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내용은 의료기사가 의사에게 고용되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료기사가 의사에게 고용되어야만 직업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의사의 지도권은 의료법에 근거해 자동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입법부가 국민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제한하여 의사에게 지도의무를 부과한 것" 이라고 지도권을 규정했다.
권 회장은 결국 "의사에 지도권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할 의무가 없는 권리로 이는 의료법의 의권과 구분되며 지도권을 의사에게 부여할 것인가 유무는 입법구성의 자유권에 속하는 것으로 의권과 무관한 것이므로 의사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논리를 전개하며 국회의 움직임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가 지난 수십 년간 별 문제없이 운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극히 주관적인 것일 뿐이며 의료기관의 사익에 편승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권 회장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7할의 의사는 물치사의 지도권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결국 의사가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주장했지 어떤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권회장은 의사 중심적인 사고를 꼬집었다.
권 회장은 법 개정은 물치사 고용을 포기한 의사도 물리치료 처방발행을 하는 지도권의 회복을 의미하고 고용포기 발생하는 물치사의 생존권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시 의사회가 국민의 부담 증가를 주장한데 대해서는 물치사 단독개원은 의료기관의 선택적 고용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만큼 분업과 그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특히 고용여부에 대해 의사가 선택하는 만큼 이를 분업과 동일선상에서 놓고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권회장은 이같은 근거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철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중심에 두고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개정에 대하여 1차적으로 의협과 의료기사단체간의 공청회를 제의했다.
끝으로 "의사에게 부여한 지도는 의학적인 업무지도에 국한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며 서울시 의사회는 지도규정이 선택적 고용을 통한 선택적 지도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범위를 어디까지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외 선택적 고용을 전제조건으로 행사하는 지도가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부합되는 지여부와 이 법에서 의사의 법익과 의료기사의 법익의 균형성이 합리적이라고 보는지 등을 따져보자고 강조했다.
주경준기자 (ital@medigatenews.com)
기사등록수정 일시 : 2006-05-15 / 06: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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