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근로 신청] 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교내근로 신청안내
- 날짜
- 2021.02.24
- 조회수
- 956
- 국중석
1. 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교내근로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 신청개요
가. 대상자 : 2021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 장학생 신청자중 재단추천자
나. 신청기간 : 2021년 2월 23일 ~ 2월 26일
다. 근로기간 : 2021년 3월 2일 ~ 2021년 6월 13일 단 근무지별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라. 신청방법 : 행정부서 및 학과 사무실 근로 신청(전화 및 방문)
마. 선발인원 :
근로지명 | 근로시간 | 인원 | 우대학과 | 담당연락처 |
간호학과 | 주 | 4 | 간호학과 1학년, 2학년 | 260-5296 |
간호학과 실습실 | 주 | 2 | 간호학과 1학년, 2학년 | 260-5296 |
건강지원센터 | 주 | 2 | 간호학과 | 260-5162 |
경찰행정과 실습실 | 주 | 1 | 경찰행정과 | 260-5571 |
골프인재개발원 | 주/야 | 1/1 | 사회복지심리상담학부 | 260-5533 |
교수학습지원센터 | 주 | 1 |
| 260-5075 |
국방기술계열 실습실 | 주 | 1 | 국방기술계열 | 260-5691 |
국제교류교육센터 | 주 | 1 |
| 260-5083 |
도서관 | 주/야 | 1/2 |
| 260-5063 |
물리치료과 | 야 | 1 | 물리치료과 | 260-5531 |
물리치료과 실습실 | 야 | 1 | 물리치료과 | 260-5531 |
방사선과 | 야 | 1 | 방사선과 | 260-5521 |
방사선과 실습실 | 야 | 1 | 방사선과 | 260-5521 |
보건행정과 실습실 | 야 | 1 | 보건행정과 | 260-5621 |
뷰티디자인과 | 주 | 1 | 뷰티디자인과 | 260-5502 |
사회복지심리상담학부 | 야 | 1 | 사회복지심리상담학부 | 260-5601 |
시각디자인계열 | 주 | 1 | 시각디자인계열 | 260-5541 |
안경광학과 | 주 | 1 |
| 260-5579 |
유아교육과 | 야 | 1 | 유아교육과 | 260-5551 |
응급구조과 | 야 | 1 | 응급구조과 | 260-5661 |
응급구조과 실습실 | 야 | 1 | 응급구조과 | 260-5661 |
장애지원센터 | 주 | 1 |
| 260-5162 |
재난안전시뮬레이션 | 주 | 1 | 응급구조과 | 260-5661 |
제철산업계열 | 주 | 1 | 제철산업계열 | 260-5541 |
종합행정지원센터 | 주 | 6 | 야간학과 우대 | 260-5040 |
취업창업지원센터 | 주 | 2 |
| 260-5036 |
평생교육원 | 주/야 | 3/2 | 사회복지심리상담학부 | 260-5533 |
학생상담센터 | 주 | 1 |
| 260-5088 |
학생생활관(진리관) | 주/야 | 5 |
| 260-5301 |
학생생활관(창조관) | 주/야 | 5 |
| 260-5401 |
호텔외식경영계열 | 주 | 1 | 호텔외식경영계열 | 260-5611 |
3. 선발계획
가. 업무 : 행정업무 보조, 교육실습보조, 장애도우미 등
나. 근로시간 : 주 20시간 근무(실습실-1일 2시간 근무)이나 부서 협의 조정 가능
단 전체 450시간 초과 금지
1일 최대 | 주당 최대 | 학기당 최대 | |
학기 중 | 방학 중 | ||
8시간 | 20시간 | 40시간 | 450시간 |
※ 야간대(야간학과)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가능 ※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미혼에 한함), 다문화·탈북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은 학기당 450시간 이상 근로 가능 | |||
다. 선발절차
1) 학과장 및 부서장 면접
2) 학과장 및 부서장 추천자 중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3) 선발기준
- 장애학생도우미 : ① 성적 ② 학과 ③ 성별
- 교육보조 : ① 학과 ② 학자금지원구간 ③ 성적
- 행정업무지원 : ① 학자금지원구간 ② 성적 ③ 저학년(연소자)
라. 기타
1) 직전학기 성적 70점 미만자는 선발에서 제외됨
2)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은 450시간
3) 수업 및 휴보강, 실습과 근로를 동시에 할 수 없으며, 기타 일정 및 근로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부정 및 허위근로자는 장학금 환수 및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 금지됨
2021.02.23.
교무입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