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말고사 기간 주요 사항 공지
- 날짜
- 2020.12.11
- 조회수
- 987
- 국중석
2020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실시로 인한 등교와 관련하여 재학생들은 다음의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유증상자는 해당 조치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 유 증 상 :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_ 준수사항 : 등교 전 [코로나 19] 주요발생지역 방문금지 및 확진자와 접촉시 등교금지
등교시 마스크착용, 체온측정 및 손 소독제 사용 필수
유증상 자각 시점 | 조치사항 |
등교 전 | 등교 금지 및 학과사무실로 연락 (건강지원센터의 개별안내) ➜ 시험참여 제한 (필요시 보건소 이동) |
등교 후 | 학과사무실 연락 후 건강지원센터로 이동하여 건강상태 재확인 ➜ 증상에 따라 시험참여 여부 결정 (필요시 보건소 이동) |
가. [코로나 19] 관련 결석자에 대한 출석인정 기준
기준 | 기간 | 증빙서류 | |
사례1 | ①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자 (기침, 인후통, 호흡기곤란 등) | 3일 이내 | 1. [코로나 19] 출석인정원 2. 검사결과지 3. 진료확인서 |
②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한 자 | |||
사례2 | ③ 확진자와 접촉한 자 | 14일 (휴일 포함) | 1. [코로나 19] 출석인정원 2. 입퇴원확인서 3. 자가격리대상통지서 4. 진료확인서 5. 의사소견서 6. 건강확인서 7. 진단서 8. 입국사실증명서 9.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 10. 기타 (건강지원센터 로 별도 문의) |
④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를 다녀온 자 (14일간 자가격리수칙 준수) | |||
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자 | |||
⑥ 확진자와 같은 건물 거주자 | |||
⑦ 확진자와 접촉한 자를 최근 14일 이내 접촉한 자 | |||
⑧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 |||
사례3 | ➈ 국가 또는 병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 해당 기간 | |
※ 해당 증빙서류 중복 제출 가능 (학과 사무실로 제출) / 기말고사 기간 결석자는 학과사무실로 문의
나. 기타사항
1) 기말고사 기간 교문 발열체크 필수 (유증상인 경우 보건소 이동 및 귀가 등 별도조치)
2) 시험 및 강의 종료 후 바로 귀가, 도서관 폐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