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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료기술서기보(의료기술)

날짜
2012.08.23
조회수
8863
국중석
  • 분류 : 구인








2012년도 제2회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예정공고)



1. 선발예정인원 (총 9명)



※ 응시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임용예정



직급(직류)



선발예정인 원



응시자격



요 건



기술서기관



(일반의무)



1명



• 의사면허를 소지한 후 6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사면허를 소지한 후 민간분야 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해부학, 병리학, 진단검사의학



※ (우대요건)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1명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제외)에서 해당학 또는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석사로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



• 기사(수질환경, 인간공학, 의공)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사람



•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민간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해당학 및 관련분야 : 생물학, 생물공학, 미생물학, 환경공학, 보건학, 의학, 간호학, 화학, 분자생물학



의료기술서기보



(의료기술)



2명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또는 작업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심리연구사



(심리)



1명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제외)에서 해당학 또는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석사로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



* 해 당 학 : 심리학



보건연구사



(약학)



3명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제외)에서 해당학 또는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석사로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



• 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 해 당 학 : 약학, (위생)제약학



공업연구사



(화학)



1명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제외)에서 해당학 또는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석사로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



* 해 당 학 :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환경공학



<공 통>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2. 9. 14.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요건에 기재된 ‘관리자’는, 민간경력자의 경우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경우 해당되며,
관리자 직위에 재직했음을 입증하여야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및 ‘자격증’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2. 응시자격 : 면접시험 최조일 기준 (2012.9.14 예정)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20세 이상(1992.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다만, 의료기술서기보는 18세 이상
(1994.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경력, 자격, 직무성과 등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담당예정업무 직무수행계획 발표 및 대면 면접 등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시험 일정



원서접수 : 2012. 8. 27(월) ~ 8. 30(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2. 9. 6(목)



○ 면접시험 : 2012. 9. 14(금)



최종 합격자 발표 : 2012. 10. 8(월)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홈페이지(
"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http://www.nfs.go.kr/">http://www.nfs.go.kr)에 게재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기본서류 제출



가. 응시원서 접수 및 기본서류 제출



접수기간 : 2012. 8. 27(월) ~ 2012. 8. 30(목), 09:00 ~ 18:00



○ 접수장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



(☎ 02-2600-4711, 㰂• 158-707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139(신월7동 331-1))



○ 제출방법 : 응시원서ㆍ기본서류를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기본서류는 별첨 ‘서류제출 안내문’의 기본서류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 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나. 증빙서류 제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제출기간 : 2012. 9. 7(금) ~ 2012. 9. 14(금), 09:00 ~ 18:00



○ 제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접수장소 및 제출방법 : 응시원서 접수장소 및 제출방법과 동일



※ 9.1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겉봉투에 “증빙서류 재중” 표기



○ 내 용 : 별첨 ‘서류제출 안내문’에 따라 제출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성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를 제출(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보수수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관련 법령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일반직공무원, 연구직공무원의 보수는 각각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별표17]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무원 성과급여 포털(http://pac.mopas.go.kr) 참조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임용직위에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 02-2600-4711)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