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료기술서기보(의료기술)
- 날짜
- 2012.08.23
- 조회수
- 8863
- 국중석
- 분류 : 구인
2012년도 제2회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예정공고)
1. 선발예정인원 (총 9명)
※ 응시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응시할 수 있음
임용예정 직급(직류) | 선발예정인 원 | 응시자격 요 건 | |
기술서기관 (일반의무) | 1명 | • 의사면허를 소지한 후 6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사면허를 소지한 후 민간분야 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해부학, 병리학, 진단검사의학 | |
※ (우대요건) 병리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
보건연구사 (공중보건) | 1명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제외)에서 해당학 또는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석사로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 • 기사(수질환경, 인간공학, 의공)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사람 •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민간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해당학 및 관련분야 : 생물학, 생물공학, 미생물학, 환경공학, 보건학, 의학, 간호학, 화학, 분자생물학 | |
의료기술서기보 (의료기술) | 2명 | •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또는 작업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심리연구사 (심리) | 1명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제외)에서 해당학 또는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석사로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 * 해 당 학 : 심리학 | |
보건연구사 (약학) | 3명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제외)에서 해당학 또는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석사로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 • 약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 * 해 당 학 : 약학, (위생)제약학 | |
공업연구사 (화학) | 1명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제외)에서 해당학 또는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석사로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 * 해 당 학 :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환경공학 | |
<공 통>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
▪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2. 9. 14.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요건에 기재된 ‘관리자’는, 민간경력자의 경우 법인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경우 해당되며,
관리자 직위에 재직했음을 입증하여야 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위’ 및 ‘자격증’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2. 응시자격 : 면접시험 최조일 기준 (2012.9.14 예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20세 이상(1992.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다만, 의료기술서기보는 18세 이상
(1994.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4.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 서류전형기준 : 자기소개서,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 경력, 자격, 직무성과 등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방식 : 담당예정업무 직무수행계획 발표 및 대면 면접 등
- 평가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 많은 순위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5.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12. 8. 27(월) ~ 8. 30(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2012. 9. 6(목)
○ 면접시험 : 2012. 9. 14(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2. 10. 8(월)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홈페이지("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http://www.nfs.go.kr/">http://www.nfs.go.kr)에 게재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및 기본서류 제출
가. 응시원서 접수 및 기본서류 제출
○ 접수기간 : 2012. 8. 27(월) ~ 2012. 8. 30(목), 09:00 ~ 18:00
○ 접수장소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
(☎ 02-2600-4711, 㰂• 158-707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양로 139(신월7동 331-1))
○ 제출방법 : 응시원서ㆍ기본서류를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기본서류는 별첨 ‘서류제출 안내문’의 기본서류 서식에 따라 작성하며, 서류가 미비된 경우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 방문접수는 접수일 일과시간 중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나. 증빙서류 제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
○ 제출기간 : 2012. 9. 7(금) ~ 2012. 9. 14(금), 09:00 ~ 18:00
○ 제출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접수장소 및 제출방법 : 응시원서 접수장소 및 제출방법과 동일
※ 9.1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겉봉투에 “증빙서류 재중” 표기
○ 내 용 : 별첨 ‘서류제출 안내문’에 따라 제출한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성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단위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7.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보수수준은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관련 법령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일반직공무원, 연구직공무원의 보수는 각각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별표17]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무원 성과급여 포털(http://pac.mopas.go.kr) 참조
○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임용직위에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행정지원과(☎ 02-2600-4711)로 문의 바랍니다.